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불출석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향후 진행될 일반이적·직권남용 사건도 있어 “재판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다음달 18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사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에도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하며,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