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혁안을 밝혔다. 전현희 TF 단장은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구조를 분산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인사·징계·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명 방식은 외부 인사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대법원장이 겸임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상 기구로 격상돼 사법행정위원회 및 대법관후보추천위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맡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전 단장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이어져 온 전관예우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징계·감찰 기능도 실질화된다. 법관의 정직 상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법관 중심에서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정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개편돼 법원 출신을 배제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감찰·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비위 법관의 의원면직도 제한된다.
판사회의는 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되고 주요 사법행정 사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법원장 후보는 판사회의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