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부가 이 고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