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조사 착수

대한변협,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조사 착수

“변호사법 97조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

기사승인 2025-11-26 13:48:25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감치 처분 이후에도 재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날 사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중앙지법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해 법정 질서를 방해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26일)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감치 집행이 신원 정보 누락 문제로 무산된 이후 제도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