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지원 강화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5-11-26 14:31:53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전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