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국민 피해 막대”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국민 피해 막대”

기사승인 2025-11-26 15:12:50 업데이트 2025-11-27 10:19:37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에 상응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강화된 기준과 사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처해지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