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공수처장·차장이 국회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위증 사건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장·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유기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공수처는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장에게 대검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단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며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해병특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내부에서 무죄 취지로 정리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