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은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올해 11월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1년 전보다 4849원(5.6%) 인상됐다. 다만 최근 4년 평균(9만3090원)과 견주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세대는 416만 세대(45.1%), 증가 세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엔 증빙서류 제출로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