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에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권한 침해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진 만큼,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의 저지로 실행하지 못했고, 1차 영장 효력 만료 직후인 1월7일 2차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영장 청구·발부가 헌법 66조와 77조가 규정한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돼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다툴 실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