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쿠팡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 ‘쿠팡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5-12-01 19:03:44 업데이트 2025-12-01 23:21:09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 등으로,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올해 6월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해 피해자에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 및 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악성 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 및 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지도했다”라며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