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조사 정황에…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강압 조사 정황에…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양평공무원 유서에 진술 강요 정황”…특검법 개선 제안도

기사승인 2025-12-02 09:51:3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다른 수사관 2명과 팀장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이름이 명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서에는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고발 대상 수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조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경찰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사건 직후 직권조사에 착수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