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용량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프랜차이즈부터 먼저 적용한다.
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유지한 채 순살치킨 용량을 줄인 후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치킨 중량은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한다. 배달앱 주문 시에도 웹페이지 화면에 별도로 밝혀야 한다. 한 마리 단위 제품의 경우 ‘호’(號) 단위 병기 역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중량표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량표시제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로 한정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비용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대 치킨 가맹본부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식약처는 업계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적발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으로 대응한다.
외식업에는 그간 중량 표시 제도가 없어 용량 축소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치킨 논란 이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치킨 업종을 시작점으로 삼아 향후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로 맡긴다. 외식업에 중량 표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상 통지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달 중 업계와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알린다. 올해 안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논의한다.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협의체에서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