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박성재 ‘텔레’ 확보 위해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박성재 ‘텔레’ 확보 위해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5-12-02 12:11:58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일 내란특검과 검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등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은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팀 사무실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에 해당하지만, 다른 특검과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간 대화 내역 등 핵심 물증 확보에 나선 상태다.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공직자의 직권남용,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