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영장실질심사…“공정한 판단 기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영장실질심사…“공정한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25-12-02 15:00:49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실제 표결 방해받은 의원들이 있는데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추가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야당 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호영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당당하게 받아라”고 격려했다.

이번 영장심사는 국회 표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해제에 따라 이뤄졌다.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이 제한되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출석 180명 중 172명 찬성)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해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본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충돌시키려 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다.

구속 여부는 심문 종료 후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