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초대형 정보유출 후폭풍 직격…집단소송 줄줄이 터졌다

쿠팡, 초대형 정보유출 후폭풍 직격…집단소송 줄줄이 터졌다

기사승인 2025-12-03 11:06:32
쿠팡. 쿠키뉴스 자료사진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며, 관련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이용자에게 돌아간 배상액은 대체로 소액에 그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소송에 돌입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2500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더불어 전날에는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준사법적 기구인 분쟁조정위가 조정 업무를 맡는다. 해당 법무법인은 과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약 3000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2400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이후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반대로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4년 KT 가입자 981만 명의 정보가 1170만 건 유출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