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지난 3월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이에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내야 한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인과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000원을 고스란히 추가 부담해야 한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완충 장치’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챙겨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된 것은 분명한 호재라는 것이다. 이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수표의 가치가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