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동결…추징보전 조처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동결…추징보전 조처

경찰 신청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부정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

기사승인 2025-12-04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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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9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산 재판에 대비해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약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10월 방 의장이 범죄 이익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일 뿐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 상장 추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구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설립해 내부 공범들과 함께 구주주들의 주식을 확보하고, 상장 후 장내에서 매도해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송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