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법원,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5-12-04 21:04:06 업데이트 2025-12-04 21:23: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일부 당원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식 발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1인1표제’ 개정을 위한 온라인 당원투표를 공고했다며, 개정안 효력 정지와 후속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해 5일 중앙위원회 부의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절차에 있어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투표 자체가 이 사건 개정안과 같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애초 일부 당원들이 문제 삼은 전 당원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개정안 효력을 정지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당의 당헌 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민주당은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송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