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수혜는 어디…다시 돌아온 은행株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수혜는 어디…다시 돌아온 은행株

기사승인 2025-12-06 06:00:05
서울 용산구 4대은행 ATM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율이 높은 은행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투자자들은 발 빠르게 관련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주의 대표주자인 은행주의 배당성향 상향 조정과 주주환원율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과표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2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50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 구조를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좁힌 게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한 바 있다. 분리과세 가능 기업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기업 가운데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초안에서는 3억원 초과 구간에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25%로 적용 세율이 낮아졌다”면서 “다만 초안에서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늘어난 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안은 10%로 조건이 소폭 타이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의 취지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에 있다. 대주주가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올려 얻는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배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은 배당주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는 은행주가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종목으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는 지난달말 1285.76에서 전날 1334.54로 3.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유가증권시장 1위 은행주인 KB금융을 1500억원 가량 순매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관 순매수는 국내 증시 상장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은 노력상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다. 올해 은행 평균 주주환원율은 41.3%로 배당성향은 25% 내외로 예상되는 만큼, 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재무부담은 제한적이다. 배당성향 소폭 상향을 통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시중은행 중심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가운데, 은행이 분리과세 기준 중 노력형 법인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올 4분기 배당금 확대 유인이 발생한다”면서 “은행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기업은행·BNK금융·iM금융·JB금융) 합산 기준 4분기 배당금이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추정치 대비 약 44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약 82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추후 4분기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 요건 외에도 배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배당주로서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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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