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뿐…77% “공소청 희망”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뿐…77% “공소청 희망”

기사승인 2025-12-06 13:19:07 업데이트 2025-12-06 15:20:39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뿐 아니라 전체 검찰 구성원을 합쳐도 중수청 근무 희망 비율은 6% 수준에 그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7명)에 불과했고, 18.2%는 미정이었다.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으로 범위를 넓혀도 공소청 희망이 59.2%(3396명)로 가장 높았고, 중수청 근무 희망은 6.1%(352명)에 불과했다. 설문은 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제도 개편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중수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검사들은 △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 유지(67.4%) △ 직위·직급 유지(63.5%) △ 업무 연속성(49.6%) 등을 꼽았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소수 의견은 수사 업무 선호(0.7%)와 전문 수사 경험 기대(0.5%) 등이었다.

검사 외 직렬 중에서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수청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특히 마약수사직은 중수청 근무 희망이 37.9%(58명)로 공소청(26.1%)보다 더 높았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응답자의 89.2%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85.6%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 보완(81.1%), 공소 유지 효율성(67%)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필요성에는 65.7%가 동의했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공무원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훼손 범죄(71.3%) 등이 꼽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45%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