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母, ‘갑질피해’ 매니저에 일방적 2000만원 입금”

“박나래 母, ‘갑질피해’ 매니저에 일방적 2000만원 입금”

기사승인 2025-12-07 13:21:16 업데이트 2025-12-07 14:44:49
개그우먼 박나래. 앤파크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의 어머니가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원씩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후였다.
 
전 매니저 측은 지난 6일 해당 매체에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이 입금됐다"며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매니저는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당시 박나래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날 박나래 소속사는 “어머니 입장에서 딸 박나래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속사도 해당 사실을 몰랐다가 전 매니저 측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나래의 어머니가 양측 갈등이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박나래와 상의 없이 사태를 정리하려고 송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양측 간 합의는 불발됐다. 전 매니저 측은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주장했고, 박나래 측도 공식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 요구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