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계도 관심…“불법 의료행위”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계도 관심…“불법 의료행위”

공의모 “중국 의사면허 있어도 국내 의료행위 명백한 불법”
임현택,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기사승인 2025-12-08 11:36:50
박나래.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밖 의료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선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박나래 주사이모 A씨가 나온 포강의과대학의 실체는 유령 의대”라며 “(A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포강의대라는 의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사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앞서 A씨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을 게시글에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공의모는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대가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며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서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지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또 박나래도 이에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에게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연예인 중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가 자신이 의료인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히라”며 “한국 의사 자격이 없는 자는 모두 무면허, 의사 호소인뿐으로 링거 처방 등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