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법관들 집단 숙의…변협도 “신중 검토”

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법관들 집단 숙의…변협도 “신중 검토”

기사승인 2025-12-08 14:01:40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집단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함께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한다”며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개,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 1개가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안건에는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시됐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날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온 이상 이후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특정 시점·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한다”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