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내달로 연기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내달로 연기

기사승인 2025-12-09 13:35:0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연루된 정당법 위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일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한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은 김 여사 측의 이러한 계획에 동조해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