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證,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한·하나證,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인가

기사승인 2025-12-10 22:14:33
쿠키뉴스 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를 받으면 두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둥 다섯 곳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 7월부터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했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각각 최대 11조2622억원, 10조2116억원까지 조달 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지난 3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각각 5조6311억원, 5조1058억원이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 10%로 줄어든다.

한편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도 진행 중이다. 두 증권사는 외부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