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 구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