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출 가산금리 규제’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5-12-13 16:25:34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했지만 24시간이 지난 뒤 국회법에 따라 종결됐다.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지급준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 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같은 날 오후 3시33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했다. 토론 종결 투표에서는 찬성 183표가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