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간첩”…시골서도 핫한 ‘IMA’ [알기쉬운 경제]

“모르면 간첩”…시골서도 핫한 ‘IMA’ [알기쉬운 경제]

원금 보장+예금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
확정 수익 아닌 기대 수익
가입 전 운용·성과보수 및 만기 시 세금 확인 필요 

기사승인 2025-12-16 06:04:04 업데이트 2025-12-16 09:12:47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요즘 시골 할머니·할아버지 사이에서도 종합투자계좌(IMA) 얘기가 나온다더라.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대수익률은 더 높다는데, 정말 그런 거야?”

국내 첫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처럼 만기 시 원금 지급을 약정하면서도 예금이나 CMA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수익률을 제시한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동안 은행 예·적금에 묻혀 있던 자금의 ‘머니무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예금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투자회사(종투사)만이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기업 대출, 회사채, 스타트업 투자(모험자본)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구조의 상품이죠.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상품인데도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은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IMA는 투자 상품임에도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증권사가 만든 예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간 IMA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8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없었는데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 IMA에 투자하려면 우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MA, 어떻게 원금 보장하며 이자까지?

IMA 계좌는 고객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금융이란 기업이 사업 운영과 성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채권 등이어서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장 전 기업에 투자했다가 상장 후 회수하는 등 모험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돼, 운용 성과에 따라 기대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투자는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IMA는 추구하는 기대수익률과 위험 수준,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 등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안정형은 대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연 4~4.5% 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일반형은 주로 중견기업, 우량부동산, 인프라 등 중간 수준의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죠. 연 5~6%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수익 상품입니다. 투자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산에 투자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익 변동성이 크죠. 연간 7~8% 안팎의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을 ‘확정’ 수익률이 아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만 은행 예금처럼 만기에 확정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대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첫 IMA 상품은 안정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생기는 시장의 첫 상품이다보니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인 구조 보다는 손실 가능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분위기입니다. 

쿠키뉴스 DB.

IMA, 단기 투자에 부적합·수수료 부담 큰 편 

이렇듯 IMA는 장점이 아주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자에 적합하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 전 자금 운용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부분 IMA 계좌는 1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여유 자금은 오히려 2~2.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IMA 계좌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붙습니다. 이런 점은 펀드와 비슷합니다. 성과가 좋을 경우엔 성과보수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에 휩쓸려 IMA 상품에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산정 기준 등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IMA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자금은 은행 예·적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지만, IMA는 이런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IMA의 원금지급은 어디까지나 증권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권업계를 선도하는 두 증권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고액자산가 ‘세금’ 문제 고려 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당초 지난달 8조원 이상 종투사 선정 이후 2주 정도 후인 12월 초 쯤 IMA 첫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는데 출시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IMA 수익에 대해 어떤 과세항목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확정되면, IMA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IMA 투자 시 해당 상품의 만기 해에 기존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IMA는 만기 때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데 이럴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해에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IMA 상품 배당을 만기 일시지급이 아닌 중간배당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고액자산가들이 IMA 상품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겠죠. 

만약 중간 배당을 하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액자산가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지급 구조는 정부와 업계 논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니 상품 가입 전 최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