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반의 건전한 경영과 책임있는 대주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대주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금융지주는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업권 간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의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