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최초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에 돌입했다. 감독당국은 IMA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17일 IMA 출시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상품의 설명서 및 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MA가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IMA 판매 서류에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IMA 상품 관련 △상품설명서 △약관 △자산운용보고서 △광고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강화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IMA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 및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위험성을 명확히 기재하고, IMA의 만기와 운용자산 위험도 등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초기 IMA 상품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대비 높은 4등급(보통위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약관에는 IMA 운용내역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등 IMA 주요 특성이 반영된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했다. 이외에도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