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질병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학적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강한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정 장관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선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의료계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