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이 유지된다. 법원이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7일 조 대표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조 대표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 대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활용해 자사 구주를 매입하며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대표는 현직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배임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46억원이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던 IMS 구주 매입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가 해당 구주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엑시트’를 돕기 위해 투자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으며,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김씨를 둘러싼 자금 흐름과 투자 유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권력 주변 인물과 기업 간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