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 상품이라 들었는데”…금감원, 종신보험 오인 가입 주의

“저축·연금 상품이라 들었는데”…금감원, 종신보험 오인 가입 주의

기사승인 2025-12-18 10:11:20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잘못 인식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3588건에서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감소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다는 불만이나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임에도, 연금이나 저축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이 커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전환 시 보험료가 같은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관행도 주요 분쟁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보험증권에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확인돼 계약 취소가 권고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증빙 자료가 되는 만큼,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니버셜보험을 둘러싼 오해도 적지 않다. 의무 납입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납입을 중단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보험이 보험료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일 뿐, 보험료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해약환급금이 소진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하다. 기존 보험에 없던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내용, 납입 기간 등을 비교한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구조가 복잡한 상품인 만큼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공되는 자료가 공식 안내 문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완전판매 절차와 계약 비교 안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