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현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윤관석 전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서 마련된 선거자금 가운데 일부를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윤 전 의원에게는 이를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