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속초시소상공인연합회와 대포항 상인회, 대포어촌계가 함께 참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속초경제단체와 대포항 상인회, 대포어촌계 관계자와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포항 상인총연합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업설명회, 친절교육, 거리퍼레이드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사용 설명 및 상인 협조 사항 등이 안내됐다. 이어 진행된 친절한 대포 만들기 상인 친절 교육에서는 친절 서비스 실천과 고객 응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이후 풍물놀이와 함께하는 거리퍼레이드가 대포항 상가 일원에서 펼쳐졌다. 앞서 속초시는 이달 초 대포항 일대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B’등 두 곳이다.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A는 총면적 2168.9㎡에 29개 점포가, 대포항 골목형상점가B는 2813.7㎡에 36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포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지역 상인의 자율적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 상권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협력해 대포항이 친절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표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