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검사 과정에서 과장광고나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해외투자 거래 상위 6개 증권사와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2개 운용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투자, 증권사 수수료 수익 역대 최고·투자자는 손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11월)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은 저조했다. 주식의 경우 올 8월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계의 절반가량인 49.3%가 손실계좌였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도 개인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상품 거래대금은 7232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손실금은 373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증권사의 투자유치 과당 경쟁 여부 △신용융자 및 위험고지 이행 여부 △파생상품 내부 통제 및 투자자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지원금 지급, 수수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 하고 있었다.
또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환율변동 리스크나 국가별 시차 등에 따른 권리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나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었다.
다만 증권사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신용융자(빚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개인투자자 대상 원본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옵션(콜,풋) 매도도 금지하고 있었다.
해외투자 현금성 이벤트 3월까지 중단 등 개선과제 즉시 추진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증권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행태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는 오는 3월까지 중단한다. 현금성 이벤트는 거래금액 비례 현금성 리워드나 매수 지원금 및 주식 제공 등이다.
금감원은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각 증권사별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과장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증권사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객이 200억원의 해외주식 거래 시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로 4000만원(MTS 수수료 0.2% 적용)을 수취하고 50만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행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를 이날부터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협회와 업계 논의를 거채 개선 과제를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