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할 형사항소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형사재판부를 2~3개 증설해 내란·외환 등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부 증설을 포함한 사무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기존보다 늘어난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운영 시기는 판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내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한 뒤,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 증설에 따른 인력 보강도 병행된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로 서울고법에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 정기 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