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AIST, 특허법원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국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기관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연구와 교육, 사법적 분쟁 해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AI와 첨단기술 확산으로 빠르게 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쟁 대응과 해결·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 학술행사를 열어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공유하고, 특허분쟁 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상호 교류한다.
또 AI 기반 지식재산 쟁점을 주제로 공동연구 수행, 연구자와 실무자 대상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에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 시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조율한다. 개별 사업은 별도 협약이나 계약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기술과 법을 융합한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있다.
KAIST는 지식재산와 협력해 2010년부터 지식재산석사과정(MIP), 지식재산처·특허법원·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지식재산최고위과정(AIP) 등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연구 경험을 축적했다.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파견해 첨단기술 사건의 전문적 심리를 지원하는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분쟁대응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및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 연구와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와 활용, 분쟁 대응과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