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는 면피용”…국힘 “합리적 결정”

민주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는 면피용”…국힘 “합리적 결정”

기사승인 2025-12-20 15:21:51
법원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왜 지금이냐?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에 심리 중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되며, 관련 사건 배당 시에는 관계 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회 입법이 임박하자 조희대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내놓은 것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을 옹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