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소비자 피해 등이 있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선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 미처분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