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 ‘10만원 보상’ 결정…2조3000억원 규모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 ‘10만원 보상’ 결정…2조30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5-12-21 14:23:05 업데이트 2025-12-21 15:29:48
SKT가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유심교체를 시작한 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T월드 매장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유희태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상 신청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과 함께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가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송달할 예정이며, 회사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