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사건 ‘이번 주 결론’ 전망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사건 ‘이번 주 결론’ 전망

기사승인 2025-12-22 14:28:38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장관 사건의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취지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반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 혐의로 판단되면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와 적용 죄목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가액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팀 출범 이후 전 전 장관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으며, 이날도 통일교 회계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인력은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공소시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 논의와는 별개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실제 특검이 출범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이 사건을 부실 이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흘간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압수 대상 자료가 많아 복사 작업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개인금고에서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으나 압수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직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