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낮춘다.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장기 연체된 소액대출은 추심을 중단한다.
22일 우리은행은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중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요금 △소액결제 △자동이체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대출여력을 늘려주고 자금공급 기회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지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역시 7%로 제한한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 내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한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을 통해 그룹 내 2금융권 대출을 보다 쉽게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저신용자 고객의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추가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 명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