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방식에 더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이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으로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이다. 피해액의 경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으로 이중 알뜰폰은 8만9927건(92.3%)에 달해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안면 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과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진행된다.
다만 안면 인증 절차 상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 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