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