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고도화와 사회기반시설 혁신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 등에 대비한 실태조사·감시와 방제체계도 구축한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기후부는 앞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