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로 맞대응…“국민 입틀막 악법”

野,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로 맞대응…“국민 입틀막 악법”

최수진 “언론의 자유 위축 시킬 것”
민주당,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방침

기사승인 2025-12-23 17:24:26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거짓 선동 정보를 누구보다 앞장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돌변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질문이 불편해진 것”이라며 “이제는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닌,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위 주장’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가 판단하려 한다”면서 “이게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과징금이 결합된 점”이라며 “최대 10억의 과징금과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과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버와 1인 미디어 등 평범한 국민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전반에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가짜 뉴스로 낙인찍혔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생이 시급하다면 언론 규제 법안이 아닌, 국민의 삶을 살릴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신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