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5-12-23 18:37:53
왼쪽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 측은 특검팀 구형에 대해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건희 여사)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대신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