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차 사면 최대 143만원 할인 효과…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지금 차 사면 최대 143만원 할인 효과…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기사승인 2025-12-24 15:50:19
기아 EV4. 기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차량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 체감 절감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

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올해 1~1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약 154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판매량은 약 168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개소세 3.5% 적용 시기에는 내수 판매가 170만대 안팎으로 유지된 반면, 정상세율(5%) 시기에는 163만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가 유지되면 신차 출시 일정과 맞물려 ‘선구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부가 하반기 인하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수요 공백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