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체포방해·계엄심의권 침해 등 5개 혐의
특검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선고 내년 1월16일

기사승인 2025-12-26 11:50:37 업데이트 2025-12-26 11:52:55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총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징역 3년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징역 2년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월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점에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내세우는 등 교묘한 법기술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거듭했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신임해 그를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며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징역 10년 구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계엄 본안 사건 전체에 대한 구형이 아니다. 체포방해와 계엄 관련 일부 행위를 묶은 별도 재판 1건에 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